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죄 병합 사건: 임금 미지급 및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확정됨.
  •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레미콘 타설 ...

사건
2017고단1188, 2018고단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소인(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88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