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
2.E
3.F
주 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차량들에 관한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 E,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개명 전 H)는 2013. 8. 22.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원고 A로부터 화물운송용 트레일러 T/E 11대(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라 한다)를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가 원고 A가 운영하는 피고 D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권에 따라 운행되고 있어 피고 E가 법인인 피고 D를 양수하는 방식(주식 포함)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D 주식의 변동상황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A,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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