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주식 양도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 E는 원고 A에게 2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3. 8. 22. 피고 E와 피고 E가 원고 A로부터 화물운송용 트레일러 11대를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가 원고 A가 운영하는 피고 D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에 따라 운행되고 있어, 피고 E가 법인인 피고 D를 양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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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6909 주식명의개서 등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
2.E
3.F
피고1.보조참가인
G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3. 13.

주 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차량들에 관한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 E,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개명 전 H)는 2013. 8. 22.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원고 A로부터 화물운송용 트레일러 T/E 11대(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라 한다)를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트레일러 11대가 원고 A가 운영하는 피고 D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권에 따라 운행되고 있어 피고 E가 법인인 피고 D를 양수하는 방식(주식 포함)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D 주식의 변동상황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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