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수금 등 업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와 그 용역대가를 정산하면서 2013. 11. 25.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고 위 채권의 담보조로 이천시 D 목장용지 2020m2 등에 조성된 소외 회사의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담보 받는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 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7. 1.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