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9. 12. 접수 제448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7카정4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1. 14.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4. 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2. 12. 30. C에게 2,000만 원을, 2003. 1.27. 3,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05. 9. 12.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485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