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이 법원이 2017카정4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1. 14.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07. 4.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2002. 12. 30. C에게 2,000만 원을, 2003. 1. 27. 3,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각 대여함.
  • C은 2005. 9. 12.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무를 담...

사건
2017가단7288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9. 12. 접수 제448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7카정4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1. 14.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4. 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2. 12. 30. C에게 2,000만 원을, 2003. 1.27. 3,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05. 9. 12.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485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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