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052,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1.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D(2012. 10.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오리를 납품(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해 왔는데, 망인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 피고 B 이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가 2009. 1. 2.부터 2015. 4. 16.까지 망인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총 1,981,198,69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합계 1,902,145,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 15,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