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B(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0.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50,000,000원을 229,185,046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729,185,046원을 8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8.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이천시 E 토지 및 건물,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32,5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 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사건)을 받았다.
다. 국민은행은 2015. 8. 6. 신용보증기금에 2015. 7. 31.자 확정채권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