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수인의 배당합의가 질권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배당액을 729,185,046원에서 850,000,00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350,000,000원에서 229,185,046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 국민은행은 2010. 10. 8.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3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국민은행은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국민은행은 2015. 8. 6. 신용보증기금에 근저당권 중 229,808,813원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줌.
  • 국민은행은 2015. 8. 11. 대...

사건
2017가단55706 배당이의
원고
에프케이15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소딧대부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B(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0.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50,000,000원을 229,185,046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729,185,046원을 8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8.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이천시 E 토지 및 건물,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32,5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 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사건)을 받았다. 다. 국민은행은 2015. 8. 6. 신용보증기금에 2015. 7. 31.자 확정채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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