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설치한 석축, 화단, 수목, 아스콘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4. 10. 12. 경기 양평군 F 전 77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32m2에 석축 및 화단을 설치하고 수목을 심어 점유함.
  • 피고 D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15m2에...

사건
2017가단53793 토지인도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경기 양평군 F전 777m2 중 별지 도면표시 6, 7,8,9,35,33,32, 31, 30, 2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2m2에 설치된 석축 및 화단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표시 36, 37, 38, 39, 40의 각 점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며, 위 토지 중 (다)부분 32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경기 양평군 F 전 777m2 중 별지 도면표시 9, 10, 11, 34, 33, 35, 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5m2에 설치된 석축 및 화단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41, 42의 각 점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며, 위 토지 중 (라)부분 15m2를 인도하고, 다. 피고 E은 경기 양평군 F전 777m2 중 별지 도면표시 2, 3, 4, 5, 6, 29, 30,31, 32,33, 34, 11, 12. 13, 28, 27, 26, 25, 24, 2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9m2에 포장된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나)부분 209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10. 12. 경기 양평군 F 전 77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8. 1. 28.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G 전 849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3.48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다)부분 32m[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 라 한다]에 석축 및 화단을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표시 36, 37, 38, 3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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