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경기 양평군 F전 777m2 중 별지 도면표시 6, 7,8,9,35,33,32, 31, 30, 2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2m2에 설치된 석축 및 화단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표시 36, 37, 38, 39, 40의 각 점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며, 위 토지 중 (다)부분 32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경기 양평군 F 전 777m2 중 별지 도면표시 9, 10, 11, 34, 33, 35, 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5m2에 설치된 석축 및 화단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41, 42의 각 점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며, 위 토지 중 (라)부분 15m2를 인도하고,
다. 피고 E은 경기 양평군 F전 777m2 중 별지 도면표시 2, 3, 4, 5, 6, 29, 30,31, 32,33, 34, 11, 12. 13, 28, 27, 26, 25, 24, 2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9m2에 포장된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나)부분 209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10. 12. 경기 양평군 F 전 77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8. 1. 28.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G 전 849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3.48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다)부분 32m[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 라 한다]에 석축 및 화단을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표시 36, 37, 38, 3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