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53,6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116,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2012. 10. 1.부터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철강제품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420,533,162원이고, 2015. 7. 23. 원고로부터 20,750,000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지급의 담보를 위해 원고의 C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 471,9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변제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