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526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소외 은행은 2013. 7. 5.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음.
위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고,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7. 5. 12. 확정되었음.
B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B은 201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639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3. 10. 1.자 매매예약 및 2013. 1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20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27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3. 7. 5. B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2016.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는데, 소외 은행은 2016, 4. 27. 주식회사 에코파이낸스대부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주식회사 에코파이낸스대부로부터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소외 은행은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