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소외 은행은 2013. 7. 5.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음.
  • 위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고,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7. 5. 12. 확정되었음.
  • B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B은 2013. ...

사건
2017가단52639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3. 10. 1.자 매매예약 및 2013. 1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20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27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3. 7. 5. B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2016.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는데, 소외 은행은 2016, 4. 27. 주식회사 에코파이낸스대부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주식회사 에코파이낸스대부로부터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소외 은행은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