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도로 14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6,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6m2 및 D 도로 520m2 중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29,30, 3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m2에 관하여 오수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경기 양평군 E 대 569m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도로 145m2 및 D 도로 520m2(이하 위 각 도로를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 토지를 포함한 주위의 토지들을 개발· 분양한 사람이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한 상태인데, 양평군수의 원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조건에 의하면 '오수관로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지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