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260,1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63,260,1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7. 11. 13., 이자 변동금리(기준 금리 농축협 MOR+가산금리 2.7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은 2015. 8. 14.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함으로써 2015. 9. 15.경부터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은 그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임야 80331m2 중 1614/80331 지분 및 E 임야 28430m2(이하 '이 사건 지분 및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1. 자녀인 피고에게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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