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작 설치 및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일반건축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7. C으로부터 평택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와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 135,300,000원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5. 19. 20,000,000원을, 같은 달 29일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