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 주식회사(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73,578,305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음.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2016. 8. 15. 소외 회사는 피고와 원주시 D 소재 E공사(이 사건 공사)를 51억 1,5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2017. 4. 14. 소외 회사와 피고는 "3층 타설 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73,578,30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4081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578,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대금73,578,305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이하 위 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8. 1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주시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1억 1,5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7. 4. 14. "3층 타설 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73,578,305원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직불(직접 지급)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