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3378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등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32,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불법점유를 중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59,984,6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위 건물의 불법점유 중지일까지 매월 695,6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D와 E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는 1979년경 E와 이혼하였고, 1980년경 F와 결혼하였다.
3) D는 2010. 11. 3.경 사망하였고, F는 2014. 9.경 사망하였다.
4) 피고는 D의 동생인 G와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F는 1997. 7.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경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는 2010. 5. 10.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