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만 원, 피고 C은 2,000만원및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3. 7.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7.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7. 3. 6. 지급)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7.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