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 11. 15.까지 1년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