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및 이사비용의 성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9. C 소유의 건물에 대해 2015.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1. 11. 15. C과 임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

사건
2017가단1846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C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 11. 15.까지 1년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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