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9. 18:00경 여주시 C 음식점에서 13세 피해자 D(여)의 손목을 잡고 옆에 앉힌 후, 양팔로 상체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아동...

사건
2016고합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음식점 내에서, 그곳에 혼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에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뒤,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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