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7. 28. 선고 2016고합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3. 1. 2.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목적임에도 보험설계사 실적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765,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6.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한민(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KDB생명 D지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관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원금과 월 5%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