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2015. 6. 중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침입함.
  • 사장실 문이 잠겨있자,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장실에 침입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함.
  •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

사건
2016고정36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이정규(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 13: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사장실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고, 피해자의 직원 G, H는 피고인들에게 사장실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시정되지 않은 사장실 창문을 통해 사장실 안까지 침입한 뒤 시정된 사장실 문을 열었고, 피고인 B는 열린 문을 통해 사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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