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2014. E 배드민턴협회 . 연합회(이하 '협회'라고 함) 회장으로서 위 협회 예산집행을 최종 결정하고 승인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협회의 홍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6.경 개최예정인 '2013. F대회'의 배드민턴 대회 심판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 1,400,000원을 피해자 E(2014. 9.경 'G'에서 'E'로 승격, 통칭하여 'E'로 함)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판들에게 심판 비용을 입금하면 곧바로 심판 들로부터 심판 비용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