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역주행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근곡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며 반대차로로 진입, 역주행함.
  • 역주행 중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 또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

사건
2016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소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근곡삼거리를 이천방향에서 백암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반대차로로 진입한 뒤 역주행하여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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