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0. 25. 선고 2016고단81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7. 15.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원룸 신축공사 현장,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현장,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555,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함.
각 범행은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및 경합범 처리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7.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4. 23:35경 이천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레벨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세트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슬라이딩 톱 1대, 시가 140,000원 상당의 각통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 전선 등 도합 1,51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