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7. 15.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원룸 신축공사 현장,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현장,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555,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함.
  • 각 범행은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및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

사건
2016고단8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7.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4. 23:35경 이천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레벨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세트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슬라이딩 톱 1대, 시가 140,000원 상당의 각통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 전선 등 도합 1,51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