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1의 다 및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30. 08:21경 피고인 소유의 C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교육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에 설치된 쇠사슬을 타 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08: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