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판시 제1의 가, 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판시 제1의 다, 제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4. 30. 및 2015. 5. 6. 경기 양평군 소재 피해자 관리 교육원에 시정된 출입문 쇠사슬을 넘어 침입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6고단638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사
유병국(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1의 다 및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30. 08:21경 피고인 소유의 C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교육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에 설치된 쇠사슬을 타 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08: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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