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 업주 딸 엉덩이 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5.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6. 5. 15. 21:28경 여주시 C 'D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

사건
2016고단61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윤식(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28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34세)이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문 쪽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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