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모욕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 경기이천경찰서 C 사무실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미납 벌금 사실이 확인되자 불만을 토로함.
  • 피고인은 E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페트병을 던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참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 경찰관에게 다시 욕설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워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사건
2016고단38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정윤식(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2:15경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 사무실 내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이 미납된 사실이 추가 확인되자 폭행사건이 아닌 벌금 수배자로 자신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씨팔 좆 같네", "도경 광수대 D 형사에게 연락해"라고 말하고, 그곳 책상에 앉아 형사 당직 근무 중이던 C 소속 경찰공무원 E를 향해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1.8L 플라스틱 페 트병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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