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성립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임.
  • 피고인들은 2011. 1. 25.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입액보다 과장된 금액으로 주식회사 삼부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함.
  • 피고인...

사건
2016고단1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유병국(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3.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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