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1445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5.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임.
2016. 10. 6. 04:05경 수원구치소에서 거실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교위 D의 제지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물을 뱉거나 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날 13:50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정계호근무자 E의 제지에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은 2016. 8. 11. 공...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45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승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4:05경 수원구치소 C에서 거실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자인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는데, 이에 화가 나서 위 D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옥졸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같은 단골이 없으면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