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4월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이자 월 2%에 피해자의 변제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5. 4. 21. 및 같은 달 22.경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