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발행을 통한 채무 변제기 유예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월 2% 이자로 차용함.
  • 2008년 4월경부터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 독촉을 받음.
  • 2008. 8. 26.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계획함.
  • 2008. 9. 2. 약속어음 용지에 수취인, 금액, 지불기일, 발행일, 발행인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냄.
  •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3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사건
2016고단127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병국(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4월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이자 월 2%에 피해자의 변제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5. 4. 21. 및 같은 달 22.경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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