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형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D으로부터 여주시 E에서 배수관설치 및 골재포 설공사를 도급받아 2015. 12. 9.경부터 위 현장에서 피해자 F(52세) 등으로 하여금 14톤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수관설치 및 골재포설공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