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2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8.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D 'E'에 관하여 특허등록(등록번호 F)을 하였다.
나. 원고와 C, G은 2010. 10. 28. C이 특허등록한 'E'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G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원고와 C은 2010. 11. 15. 다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C은 원고가 단독으로 출연하기로 한 1, 2차 투자비 합계 1,300만 원(설계, 특허출원, 샘플제작 비용) 외의 3차 투자비에 관하여는 원고와 C이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