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상 채무의 병존적 인수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7,520,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의 남편 C은 'E' 특허를 보유함.
  • 원고와 C은 2010. 10. 28. 'E' 제조·판매 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함.
  • G의 탈퇴 후 원고와 C은 2010. 11. 15. 다시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1, 2차 투자비 1,300만 원을 단독 부담하고, 3차 투자비는 원고와 C이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함.
  • 원고와 C은 2011. 6. 27. 원고의 처 H 명의로 'T...

사건
2016가단8659 대납 투자금 반환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2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8.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D 'E'에 관하여 특허등록(등록번호 F)을 하였다. 나. 원고와 C, G은 2010. 10. 28. C이 특허등록한 'E'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G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원고와 C은 2010. 11. 15. 다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C은 원고가 단독으로 출연하기로 한 1, 2차 투자비 합계 1,300만 원(설계, 특허출원, 샘플제작 비용) 외의 3차 투자비에 관하여는 원고와 C이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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