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선정자 E, F에게,
가. 피고 B, C은 경기 양평군 G 대 331m2 지상 별지 도면표시 1, 2. 3,4,5,6,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일반목구조 목구조(오지기와)지붕 단독주택 1층 59.82m2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피고 D는 위 가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피고 B, C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선정자 E, F에게 각 377,340원 및 2017. 7. 26.부터 경기 양평군 G 대 331m2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33,17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B,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1,132,02 0원 및 2017. 7. 26.부터 경기 양평군 G 대 331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9,520원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구하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선정자 E, F은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므로,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위 각 지분의 비율대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H는 2011. 2. 24. 경기 양평군 G 대 3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6.20. 한 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이 149,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 의해 2014. 7. 2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선정자 E, F은 2016. 7. 2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