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신축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 중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 16,718,947원을 상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3,281,0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이천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억 3천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수조건을 정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2016. 6. 23. 사용승인을 받고 2016. 6. 29. 소유권보존등기를 ...

사건
2016가단8161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1,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783,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에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6. 6. 23. D면장으로부터 위 공사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6. 29.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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