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1,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783,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에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6. 6. 23. D면장으로부터 위 공사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6. 29. 소유권보존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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