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고가 악기 손상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바순 악기 손상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통상손해로 판단함.
  • 다만, 악기 소유자의 악기 관리 소홀 과실을 40%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4,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6. 7. 23. B 마티즈 차량이 피고 운전의 C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 피고는 사고 당시 피해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고가의 바순 악기(2001년 3,000만원 구매)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등 3,340,000원을...

사건
2016가단565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차량이 피고 운전의 C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차량이 피고 운전의 C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위 사고의 피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가해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엑센트 C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실려 있던 바순 악기를 수리하였고, 그 수리기간 10일 동안 다른 바순 악기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3,34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2호증, 올제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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