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차량이 피고 운전의 C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차량이 피고 운전의 C 엑센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위 사고의 피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2016. 7. 23. 14:15경 B 마티즈 가해차량이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엑센트 C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실려 있던 바순 악기를 수리하였고, 그 수리기간 10일 동안 다른 바순 악기를 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으로 3,34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2호증, 올제4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