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55938 분묘철거 등 이행청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8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2.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여주시 C 임야 14578m2 중 별지 도면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50m2 지상에 설치된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 분묘(봉분)를 굴이하고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상석, 다부분 석축, 라부분 망주석, 마부분 석등, 바부분 망주석을 각 철거하며 위 부분 150m2를 인도하는 날 또는 원고가 위 부분 150m2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5,8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임야 145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운데 별지 도면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0m2 (이하 '이 사건 부분 150m2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 분묘(봉분), 나부분 상석, 다부분 석축, 라부분 망 주석, 마부분 석등, 바부분 망주석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부분 150m2를 인도하며, 2017. 12. 21.부터 이 사건 토지 중이 사건 부분 150m3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8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0.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99.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8.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2. 3. 7.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부분 150m2에는 가부분 분묘(봉분), 나부분 상석, 다부분 석축, 라부분 망주석, 마부분 석등 및 바부분 망주석(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1989, 2.경 피고의 모인 E이 사망하자 위 E을 먼저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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