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2. 15. A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는 2013. 9. 20. A과 공장수리 및 자동화기계 배선교체 시스템 수리 공사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항변함.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346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피고
주식회사 리빙예닮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15. A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가 2013. 9. 20. A과 사이에 체결한 공장수리 및 자동화기계 배선교체 시스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