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 17. 선고 2016가단10683(본소),2017가단54123(반소) 판결 퇴거및토지인도,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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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B은 부당이득금 6,343,1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승마장을 운영함.
원고는 2016. 5. 18. 피고 B과 공동사업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물적 시설을, 피고 B이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동업 관계임.
피고 B은 약정상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83(본소) 퇴거및토지인도 2017가단541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다. 피고(반소원고) B은 6,343,152원 및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퇴거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792,8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5. 18.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