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사의 영업사원으로, 2012년 5월부터 F이 운영하는 G농장 및 H농장에 배합사료를 판매함.
  • 피고인은 D사의 내부 결재 없이 F에게 물량장려금, 선입장려금,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총 571,501,386원을 할인해 주어 D사에 손해를 가하고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측은 F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D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

사건
2015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사
정현승(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 경부터 배합사료 판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5. 29.경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농장 및 H농장에 배합사료를 판매해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D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물량장려금, 선입장려금 명목 할인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F에게 58,887,045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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