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봇대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되어 도주함.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길 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80 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재평(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저녁 무렵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옷을 찾으러 위식 당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봇대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강간할 여관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5. 10. 4. 00:0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