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고합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허위 직원 등재 및 가지급금 명목 회사 자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5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음.
허위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2010. 7. 2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F, G, H, I, J, K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28,751,5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승주(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부터 이천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회사자금 인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와 회계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F. G, H, I, J, K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0. 7. 23.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912,000원을 F에 대한 2010년 7월 급여 명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