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 문제로 인한 차량 방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7. 02:34경 이천시 C아파트 101동 앞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다 피해자 D의 BMW 승용차 주차로 인해 우회전하지 못하게 됨.
  • 이에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뒷바퀴 밑에 고무호스와 비닐봉지를 놓은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BMW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함.
  • 이 불길이 BMW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K7 승용차에도 옮겨 붙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2015고합7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2:34경 이천시 C아파트 101동 앞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모퉁이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BMW 승용차 때문에 우회전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밑에 길이 약 1m가량의 고무호스를 놓아두고 그 위에 비닐봉지를 올린 후 1회용 라이터로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BMW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위 BMW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9,500,000원 상당인 위 BMW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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