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해 및 강간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6. 01:30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함.
  •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은 폭행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여 강간함.
  • 피해자는 몸살로 기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사건
2015고합61 강간,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01: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현관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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