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6. 17: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 중이었음.
  •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려 서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H(...

사건
2015고정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권슬기(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1 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삼거리 방면에서 서희동상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행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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