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1. 선고 2015고단994,2015초기23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5. 10. 27.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사업을 빙자하여 총 10,830,000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게 한 후, 리스대금 12,418,4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94 사기 2015초기2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승주(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신축 빌라 1채를 소유권이전해 줄수 있다.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돈은 반드시 변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