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0.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관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과 홍천 사이에 전원주택단지로 좋은 계곡을 낀 임야가 있는데 현재 평당 89,000원이지만 내 삼촌이 양평군청에 근무하고 있어 용도변경만 하면 평당 60만 원 정도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더 늦기 전에 투자를 해라. 전원주택지로 잘라 팔면 큰돈이 될 테니 같이 투자하자. 용도변경하려면 2년 정도 필요하고, 2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2년 후에 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내가 지금 여러 곳에 투자를 하여 계약금이 없으니 일단 계약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