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42,04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334,23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42,04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피고 B와 사이에 이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답 2,381.3m2 중 1,984m2를 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8. 이 사건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2011. 12. 30. 200,000,000원, 2012. 2. 29. 230,000,000원, 2013. 2. 27. 185,000,000원, 2014, 2. 27. 18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2. 1. 13.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