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0원, 선정자 B에게 43,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00원, 선정자 F에게 3,000,000원, 선정자 G에게 5,000,000원, 선정자 H에게 10,000,000원, 선정자 I에게 5,000,000원, 선정자 J에게 4,000,000원, 선정자 K에게 12,000,000원, 선정자 L에게 4,000,000원, 선정자 M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6. 3.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선정자 M 제외)들 및 N은 각각 피고와 피고의 지점 및 지방 영업소의 위탁· 운영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70,000,000원, 선정자 B은 43,000,000원, 선정자 C은 7,000,000원, 선정자 D는 20,000,000원, 선정자 E은 1,000,000원, 선정자 F는 3,000,000원, 선정자 G은 5,000,000원, 선정자 H는 10,000,000원,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