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0. 9. 13. 피고에게 2개월의 정리 기간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
  • 선정자 M은 2010. 10. 28. N으로...

사건
2015가합518 보증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양양택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0원, 선정자 B에게 43,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00원, 선정자 F에게 3,000,000원, 선정자 G에게 5,000,000원, 선정자 H에게 10,000,000원, 선정자 I에게 5,000,000원, 선정자 J에게 4,000,000원, 선정자 K에게 12,000,000원, 선정자 L에게 4,000,000원, 선정자 M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6. 3.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선정자 M 제외)들 및 N은 각각 피고와 피고의 지점 및 지방 영업소의 위탁· 운영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70,000,000원, 선정자 B은 43,000,000원, 선정자 C은 7,000,000원, 선정자 D는 20,000,000원, 선정자 E은 1,000,000원, 선정자 F는 3,000,000원, 선정자 G은 5,000,000원, 선정자 H는 10,000,000원,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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