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지상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4.19m2, 2층 96.79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등
(1) 피고는 2011. 11. 28.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B 임야 59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4,4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년 9월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4월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할관청인 양평군에 건축(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준공을 신청하였는데, 양평군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보강토 옹벽 구조물(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준공승인을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