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사찰 창건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G 명의로 두거나 경매를 통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F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됨.
망인은 1998. 3. 9.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됨.
망인은 2002. 6. 24. E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89 사해행위 취소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망인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등
(1) 망인은 'F'라는 사찰을 창건하기로 하고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1981.8.26. G로부터 경기 양평군 H 임야 97,448m2 중 9,928m2[1996. 7. 10. 별지2 목록 제3, 4 기재 각 토지(이하 '제3, 4토지'라고 하고, 별지2 목록의 나머지 각 토지 또한 그 번호대로 '제 ○토지'와 같이 지칭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 되었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G 명의로 두고 망인이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