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해지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12. 주식회사 거모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였고, 2006. 9. 22. 등기가 마쳐짐.
  • 주식회사 거모는 2007. 2. 22. 원고에게 2006. 9. 28. 이전 발생된 채무(하자 및 보증 채무, 국세 및 공과금, 기타 채무)를 확인 즉시 보상 및 변제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거모의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함.
  • A...

사건
2015가단6922 구상금
원고
대명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부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2. 주식회사 거모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였고, 2006. 9. 22. 그 회사분할합병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거모는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2006. 9. 28. 이전 발생된 '1. 시공중인 공사와 완료된 공사의 하자 및 보증 채무, 2. 국세 및 기타 공과금, 3. 그외주식회사 거모와 관련된 모든 보증 채무 및 기타 채무'가 확인되는 즉시 보상 및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거모의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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