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2. 주식회사 거모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였고, 2006. 9. 22. 그 회사분할합병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거모는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2006. 9. 28. 이전 발생된 '1. 시공중인 공사와 완료된 공사의 하자 및 보증 채무, 2. 국세 및 기타 공과금, 3. 그외주식회사 거모와 관련된 모든 보증 채무 및 기타 채무'가 확인되는 즉시 보상 및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거모의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