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2. 22. 선고 2015가단686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실제 소유자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은 2005. 3.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5.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피고는 2015. 1. 28. 위 경매절차에서 B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신축공사 1억 1,000만 원, 개보수공사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861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양서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3.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5.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